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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2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4.24

제목

공사입찰에 관한 국토부장관 고시에 꼭 반영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용

각종 공사,용역 등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과잉 제한하여 특정 소수업체만 참가할 수있게 하여 담합업체들이 담합하여 미리 약속된 업체를 낙찰시키고 뒷돈이 오가는 현실입니다.
국토부장관의 고시에 반드시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및 낙찰 방법을 관급공사수준으로 투명하게 해야 하고 입찰을 해당시군 주택과에서 대행 집행하든지 어려우면 철저히관리감독해서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면 동대표 회장의 여러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