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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8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즉각 철회! 반대합니다.

내용

문제점
1.기존 위탁기관에서 한번의 신고로 시행 가능한 일을 건설업체에게 2중 3중의 행정적 경제적인 부담을 강용하고 있음
2.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민세금이 투여되어 세금 부담이 됨
3.실적신고 접수 시 접수 기관별로 대상공사 구분이 어려워 업무의 혼선이 초래 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의 업무 가중
4.전문적이고 통계에 따른 연속성이 필요한 실적신고 업무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문민정부시대에서 국토교통부의 기관 확장에 치중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임

이러한 문제점을 무시하고 단지 정부의 고유업무를 차츰 민간단체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현 정부 정책에 반하여 단지 국토부 산하기관의 덩치만 키우기 위해 필요없는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국토부에서는 개정 법령을 백지화하기 바라며 이 개정법령은 반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