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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4.22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자동 인가제 도입(안 법 제16조 제 6항) 은 날치기 조합설립인가가 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조합설립동의 갈음의경우 서면통지 의무화(안 시행령 제24조 제1항) 모두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재개발을 하려는 자들의 편리함만을 도모 하는 일방적인 법이라 사료됩니다. 분명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첨부화일 참고하세요
20100422172053_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