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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8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 50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항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안)은 매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입주자등이 회장과 감사 입후보자에 대한 인물 됨됨이 등을 알고 있어야 직선제의 실효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오니 이 개정(안)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관리사무소장 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