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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8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도시공원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기능과 목적을 다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하며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녹지, 경관,조경,산림,하천,도시생태등에 대한 대한 검토 위원회로 그 토대가 포괄적 개념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다름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