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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18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일부수정

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 안은 법령 통과를
적극 반대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자격요건 인원 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실무 경험 은 전무
하면서 자격증만 으로 안전진단을 진행 하다보면 임대업체 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도 실무 능력은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가 빈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