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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69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건축법 조례개정

내용

근생빌라 양산대는 문제점에 건의드립니다
구청인허가 부서는 사용승인 전 후 도면과 일치한지 현장조사를 통해 사진으로 남겨보관 하는걸 의무화하고 준공승인후 불법개조한 자에게 행정책임을 내리는 법 개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