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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0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주택법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동별대표자선출에 대한 의견
- 소규모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등에서는 동대표 출마자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3회 이상 할 경우에도 출마자가 없을 경우는
중임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