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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2010.4.12)에 대한 의견2

내용

주택법령에 사용되는 단어 ’입주예정자’ ’해당 동 입주자등’ ’입주자등’는 주택의 관리 관계되는 조항에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함께 부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13192241_용어의 의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