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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8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계약갱신확인 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만료 1개월전에만 사용하면 되는건데 이걸 계약서에 쓰면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