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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2010.4.12-에 대한 의견

내용

동별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첨부파일1 참고)

첨부파일1

HWP 20100413010452_1회 중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