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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3.29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1항2호 (전자신청사용자등록)

내용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1항2호 (전자신청사용자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1항2호 전자신청 사용자 범위에 “조합 등의 대표자”를 추가로 명시하게 되면 상위법인 자동차등록령 제12조1항4호에서 전자신청을 제외한 자가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리상 상충된다고 판단되므로 “조합 등의 대표자”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329180501_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의견서(51조)_201003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