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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3.29

제목

제12조1항4호 등록신청

내용

자동차등록령 제12조1항4호
“(전자신청을 제외한다)” -> “(전자신청의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이 필요함.
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12조1항4호에서 “(전자신청을 제외한다)”고 단서를 명시한 대리인이 그 하위 법인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1항2호에서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할 수 있는 자로 추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법리상 상충된다고 판단되어 “(전자신청을 제외한다)”를 “(전자신청의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329180710_자동차등록령개정안의견서(12조)_201003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