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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3.28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입법예고사항 확대적용의 건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7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신규, 이전 및 말소등록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반면, 변경등록은 제외되어 있음. 민원인의 편리성 제고 및 비방문 처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한한 변경등록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