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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1.11

제목

국토부의 이번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약제도를 정상화 시키는 잘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내용

이번 공급규칙개정으로 인해 경기도청약자가 서울청약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청약자는 경기도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의 70%에 대해 경기도 청약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였으나 경기도 청약자는 서울에 지어지는 주택에 사실상 청약자체가 불가했음.
이번 공급규칙개정으로 인해 서울 내 대규모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50%는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경기,인천 청약자가 동등하게 청약 경젱하는 것임.
경기도 인천도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