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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1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공건축 설계의도구현 업무별 검토기간 조정 및 검토요청 기간명시

내용

제정안의 목적상 설계자가 부득이하게 기간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나 대형 현장의 디테일한 엔지니어링 도면의 경우에는 협력사와 함께 검토하여야 하므로 검토의 요청이후 3일 이내에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시공자가 임의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모든 항목의 검토를 요청받은 설계자가 최소 일주일(5일) 또는 이주일(10일)의 검토 기간 또는 검토기간의 예외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 검토를 요청하는 시점의 경우 발주 또는 시공일정과 상관없이 수개월 앞당겨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를 3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경우가 될 수 있고 잘못 남용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토를 요청하는 측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최소 한달 이전에 검토를 요청하고 일, 이주일의 검토기간과 답변을 거친 후 발주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검토 일 수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순수 업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옳을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