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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1.06

제목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비율 축소 반대

내용

1. 첨부 참고
2. 특별공급 비율 조정을 노부모부양으로만 한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축소하려면 공평하게 3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기관추천에서 기존대비 각각
1.4%씩 축소해야 합니다.
현 안을 고수할거면,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별도의 주택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입니다.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3%로 조정
(노부모부양자 10% → 3%)
3. 첨부 참고
4. 첨부 참고

첨부파일1

HWP 20100106192525_20100106_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축소 반대 의견_DJ.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