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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6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09.11.18

제목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법령개정에 대한 문제점

내용

변전소, Pad변압기관련 시설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므로 합리적임

그런데 가로등분전반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규칙 제3장 계약종별 제55조의 구분에 명시된 가로등전력이기 때문에 그 유지_보수의 관리주체가 전기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여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또, 저압 220볼트의 시설을 지하에 강제하면 유지_보수등의 견지에서 접근성과 공사비 증가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고 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국민복리의 시설물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