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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9.11.02

제목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홍수를 유발시킨다는 사유는 하천에 대한 일괄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함. 온실이 홍수를 유발하는 지역이 있고 수십 년 동안 전혀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 있어서 모든 지역을 단지 하천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온실금지조항으로 묶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이 결여.

첨부파일1

HWP 20091102121228_「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