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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9.11.02

제목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반대합니다. 하천환경 훼손이라는 사유가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임. 환경의 양태에 대한 好惡는 생활문화와 전통, 풍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며 이를 특정기관이 판단하여 법적 제한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해석 논란을 초래.

첨부파일1

HWP 20091102121144_「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