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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7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멸실후에도 주택임사업 유지

내용

단지 전체가 리모데링합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 등록된 아파트이므로 멸실후 리모델링 완공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유지
거주주택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