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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9.09.13

제목

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 건의

내용

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 대한 조항이 측량기술자의 개인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 및 유사한 건설기술관리법과 비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를 건의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913002448_측량법 시행령 재입법예고_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