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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청

내용

재개발 멸실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는 자발적 의지가 아니며, 세법에서도 재개발 멸실로 인해 신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이행은 멸실전 기간과 합산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존 재개발 빌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될 경우, 준공이후에도 아파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수 있도록 보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