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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55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9.26

제목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내용

재건축으로인한 멸실로 임대기간 1/2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축 주택도 동일한 주택의 연속으로 보고 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지만 아파트는 무조건 임대 등록할 수 없다면 최소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배제는 자동말소에 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