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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5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일률적 직권 말소를 재고해 주세요

내용

임대사업을 장려한 정부시책에 따라 임대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
법령이 개정 되었다고 재개발 후 임대사업을 유지 못하게 한 처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소급적용입니다.
임대사업을 색안경을 끼고만 보지 마시고, 국민의 한사람이 과도한 법적용으로 인해 재산손해를 보는것을 고려해주십시오. 갑작스런 법적용의 변화인 만큼 각 임대사업자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던가, 자동말소에 준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