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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6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완료된 멸실주택 거주주택비과세

내용

당초 보장한 세법상 5년 임대의무기한 완료된 임대주택은 멸실되더라도 거주주택비과세 적어도 멸실수 5년 내 매도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나라가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