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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56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정비사업으로 인한 자동멸실후 입주권 매도시에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반드시 보장해야합니다

내용

2018.03.31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장 8년 임대시 장기보유공제 50% , 10년 임대시 70% 자동멸실로 인해 못채운 기간도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보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