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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임대사업자 재개발빌라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 비과세

내용

임사등록된 재개발 빌라 멸실 후 완공된 아파트로 임사기간 이어가려 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금지로 임사등록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동말소에 준 하여 멸실 후 거주주택비과세 5년 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임사등록된 빌라가 멸실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을 멸실 전에 당장 매도해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2주택자이며 산 꼭대기 브랜드 없는 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아이들 중등 후 임사주택 8년 지나면 평지 브랜드아파트 이사 예정 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란걸 등록 했는데 지금 몇달 사이에 거주 주택을 팔아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포기한다해도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비과세는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