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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2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이 직권 말소라구요?

내용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멸실에 의해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를 현재의 직권말소에서 자동말소 유형으로 변경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대해주고 싶은데 멸실되어서 못하는게 제 의지는 아니잖습니까? 신축된 이후 계속 임대할 기회도 빼앗아갔잖아요.
자동말소로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