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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08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임대사업자

내용

재건축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중지는 개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인 일입니다 법에있는 내용대로 재건축완공후에도 이어진다하였으니 유지되어야 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