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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9.08.20

제목

방화구획의설치에서..

내용

14조 방화구획 단서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경사대지에서 지하2층 지하3층에서 직접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경가 발생하는데

"지하층이라도 외부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 출입구 부분은(경사로포함) 방화구획
제외" 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것 갔습니다.

첨부파일1

JPG 20090820102756_방화구획 질의회신 질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