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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8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개발,재건축 직권말소는 위헌입니다

내용

기존의 법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소할 이유가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임의로 말소하는 행위는 하극상입니다. 부모,조부모가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패륜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빨리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