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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0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 멸실에 따른 요청

내용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 후 임대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임대사업을 해오던 저에게 왠 날벼락입니까?

지금 하나있는 임대주택은 멸실상태입니다.
재등록이 안되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장특공 배제. 1거주주택 비과세 배제.... 모두 배제됩니다.
기존 임사자들은 재건축. 재개발후 임대 재등록을 꼭!!!!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