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의견 ==>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수 있다 ’ 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나 아파트는 무조건 지번공개를 하라고 해버리면 범죄노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집에 가서 집보러왔다고 하고 범죄를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할겁니까? 누구도 본인의 거주지가 인터넷에 공개되는것을 원하지는 않을겁니다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되보면 알겠죠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