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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7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8.03

제목

공공분양에서 생초 신청 급여부분

내용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분양과 일반분양시 급여액 기준을 이번에 변경된 민영조건과 동일하게 적용시켜주세요.
신혼부부들만 청약하는게 아닌데 왜 차별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