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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9.08.14

제목

개정안(시행규칙 26조 6항) 반대입니다.

내용

최고의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과 제도가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진정한 국내 건설현장의 현실을 모른는 사람들이 만든 법안 같습니다. 지금처럼 아웃소싱을 주면 그 아웃소싱사에서 몇명의 인원을 투입하겠습니까? 건설업체는 아웃소싱 준 만큼 원가가 발생이 커지면서 품질관리자 인원을 최대한 줄일꺼고 선임된 건설업체 직원은 당연히 겸직을 할꺼구요. 제 의견은 품질관리자(이번개정안 이전)+시험ㆍ검사자(각 공종별 법적배치)를 법적으로 인원 수를 명시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