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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32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과 관련한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될 수 있는 우수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불합리합니다.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