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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3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1) 많은 용역 수행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합산방식 반대
2)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해야함:
인센티브 규정 개선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을
많이 확대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