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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01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적정치 않음.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음

2.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제안
안전관리 강화는 건설공사 기간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구를 목표로 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실비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또한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첨부파일1

HWP 20200728230228_건진법 시행령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