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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8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법령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 주요 내용은 부실벌점과 관련한 내용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점의 산정과 적용방식이 합산방식인 점은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교적 큰 업체, 특히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며, 현재의 PQ제도내에서는 입찰경쟁력을 격감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용되는 보다 다양한 업계(건설사, CM사, 엔지니어링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고된 개정안은 상기 사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