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76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당연히 인력과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많은 수주와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계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며 벌점의 산정/적용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경우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대우리나라 엔지니어 기술력이 많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술력 향상 및 기술력 투자에 많이 위축될것이며 크게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큰 손실이 올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