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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5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 산정 방식 반대 : 벌점 산정 방식을 평균벌점에서 합산방식을 변경 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을 불리
따라서 재검토 요청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안전사공 발생 시 엔지니어링 업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당연히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함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