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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5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28]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