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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5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 예고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경감규정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도 인센티브 규정이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