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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9.08.13

제목

품질관리 관련 개정안 반대

내용

품질관리 관련하여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웃소싱사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임을 고려할때
건설사에서 명분을 만들면 아웃소싱을 합법화 할수있고 (제26조 6항)
현재 불법 운영화 되고 있는 아웃소싱회사 파견 근로자들은
시공사의 협력업체처럼 끌려다니며 서류 맞추기식 품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점을
고려할때...이번 개정안은 더더욱 악순환의 연속을 만들게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합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