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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46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반대의견)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시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인센티브 규정(경감기준)을 통하여 업계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 유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5. 벌점의 측정기준 마.부실벌점경감기준 )의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야 하며,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