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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에 반대 합니다.
벌점 합산 방식에 대한 개정에 앞서, 벌점 기준 및 용역 수행 평가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개정안에 따른 합산 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