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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불리한 개정안

내용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도 같은 경감기준을 적용해 주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