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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3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 사유는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일을 많이하는 회사가 불리한 결과로 작용하므로 엔지니어링사의 평준화를 요구하는 법으로 시장논리에 부적합 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