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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2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합산벌점 방식은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개정하는 것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키며,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재검토 요청합니다.